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/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
2024. 3. 13. 16:28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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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도
「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」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
지원사업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1. 지원내용
: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
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
2. 지원금액
2. 지원금액
: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(0.5%~1.5%)
-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,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
-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,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
*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.12.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
3. 지원대상
3. 지원대상
: '23.12.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'5% 이상 7% 미만'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
-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: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·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신전문금융회사(카드사, 캐피탈)
- 지원제외 대상
* 지원제외 업종 : 부동산 임대·개발·공급업 및 금융업
* 지원제외 금융상품 : 주식담보 대출(스탁론), 개인대출
*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*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, 단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
4. 신청방법
- 개인사업자 : 신용정보원(cashback.credit4u.or.kr)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
- 법인소기업 :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(단, 카드사,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, 우편, 이메일을 통해 신청)
5. 구비서류
- 개인사업자 : 신분증
- 법인소기업 : 신분증, 중소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
* 법인소기업이 폐업기업인 경우,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
공문으로 대체 가능
*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사업자),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발생가능
6. 신청기간
- (1분기) '24.3.18~3.25,
(2분기) 4.1~6.24,
(3분기) 7.1~9.24,
(4분기) 10.1~12.31
ㅇ 문의처
ㅇ 문의처
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-8055
** 24.3.18 콜센터 오픈
3.18 이전 문의 tel. 02-3211-5619, 5621, 5622
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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